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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정당한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전라북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해 홍보 강화와 사전준비 및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지역별 대상 부동산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과거 3차례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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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