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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주택,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1,615억 부과

- 전년보다 65억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

-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전북도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1,61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작용한 것이다.

 

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고,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방법도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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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