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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심식당 지정

1. 음식 덜어먹기
2. 위생적인 수저관리
3. 종사자 마스크 착용
4.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도민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여 외식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도에서 제시하는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24,685개소)과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안심식당은 비위생적 식생활 행태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식사문화를 위생적으로 개선하고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의 과학화-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안심식당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❶ 음식 덜어 먹기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또는 개인용 반찬 제공 포함)

❷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의 방식으로 위생적 수저 관리 여부

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종사자가 마스크(위생, 보건, 투명 등)를 쓰고 조리, 손님응대 등 실시 여부

❹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등 구비 여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업소 전면에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부착 및 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홍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에서 온라인 포털 및 지도앱 표출 홍보 등을 준비중이다.

 

양해종 도 건강안전과장은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음식점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심식당을 적극 지정 운영하고 기 시행 중인 음식점 시설 개선에 내실을 기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도내 외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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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4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행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10주기추모에 이어 명사 초청 특강 및 이달의 혁신주인공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한 지가 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 기존에 하던일에 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들이 추가 되었지만, 도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다. 4~5월 본격적으로 부처 예산이 짜여지고 5월말까지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5~8월 기재부 심의를 거처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부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담고, 또 삭감하려고 하는 국회를 상대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었다”며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