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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무진장소방서,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무진장소방서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현(現)법안은 주택건설사업과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기준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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