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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특별지원사업 추진한다

-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생계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2 ~ 3월분 4. 20일까지 신청 받아 (4월분은 5월 중 접수)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로, 1인 하루 2만 5천 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인 하루 2만 5천 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최원희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고용까지 미쳐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20일까지 이메일(hongsubin@korea.kr)과 우편(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063-3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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