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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집단감염위험시설 긴급지원금 신청 26일까지 연장

14개 시군 관련부서로 신청…시설별 70만원 지급

▶ (대상) 종교시설 등 16개 집단감염 위험시설 도내 1만 3064곳

▶ (신청)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현장 방문 또는 팩스 가능

 

 

전라북도는 2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하루 연장해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당초 운영제한으로 인한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종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집담감염 위험시설* 도내 1만3064곳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련부서로 신청하면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며,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시군별 대표전화는 ▲전주(시민안전담당관) 281-5152 ▲군산(안전총괄과) 454-3513 ▲익산(시민안전과) 859-5405 ▲정읍(문화예술과 등) 539-5972 ▲남원(문화체육과 등) 620-6963 ▲김제(문화홍보축제실 등) 540-3944 ▲완주(사회복지과 등) 290-2905 ▲진안(문화체육과 등) 430-2587 ▲무주(안전재난과) 320-2493 ▲장수(문화체육과 등) 350-2491 ▲임실(안전관리과) 640-2636 ▲순창(안전재난과) 650-1871 ▲고창(재난안전과 등) 560-2657 ▲부안(읍·면·동) 580-4881 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운영제한으로 인한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전적 지원의 의미가 크다"며 "운영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겠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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