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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진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동점검 전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임대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해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재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별도의 자진신고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4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5월 이후부터는 렌트홈과 군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건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등록임대주택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제도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많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차인의 법적권리와 혜택 안내는 물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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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