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하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공포

무주군, 8월 시행 앞두고 홍보 나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년 8월 5일~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시행 예정

- 관련 내용 및 절차 등 알리는 데 최선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된 가운데 무주군이 8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 증여 ·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 · 구 · 읍 ·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로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