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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검사 3월25일 의무시행

 

진안군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퇴비사를 갖춘 축산농가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1회/연),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2회/연)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에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및 퇴비 발생 및 반출시 가축분뇨 퇴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 악취 저감 최종 단계로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정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축산동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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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 유전능력 최고 ‘젖소 씨암소 수정란’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유량, 유단백, 유지방, 체세포, 경제수명, 체형 25형질 등 총 30개 항목 평가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