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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경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는 제21대 총선 선거철을 맞이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지역경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OJT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대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 및 열차, 전동차 등 교통수단의 터미널, 병원과 같은 명함 배부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명함의 자동차 삽입, 우편함 투입 등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선거사범 신고를 접수 할 때에는 지역경찰의 초동조치 요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출소장은 “경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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