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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규 선발

1.22.까지 주소지 시․군 또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신청․접수

 

 

전라북도가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을 신규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작년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만18세 ~ 5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청년창업농의 경우에는 만18세 ~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다.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가능 연령 : 1969. 1. 1. ~ 2002. 12. 31. 출생자

* 청년창업농 신청가능 연령 : 1980. 1. 1. ~ 2002. 12. 31. 출생자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2020. 1. 2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청년창업농 포함)에게는 최대 3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 80~100만원을 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지원 이외에도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 창업에 관심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면서 “전북에 신규 취농하는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안심하고 마음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북도는 2019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을 447명(일반후계농 177명, 청년창업농 270명) 규모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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