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어린이날 대축제 가족들과 함께 즐겨요!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2천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술·저글링 식전 공연에 이어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 등을 비롯해 어린이 20명과 함께한 기념식 퍼포먼스로 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어린이 4명이 대표해 아동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하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어른도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전북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글링 및 마술공연, 풍선아트 공연과 ▲게임섬(콘홀게임, O,X퀴즈, 양궁 등) ▲전통섬(투호놀이, 굴렁쇠굴리기 등) ▲체험섬(그립톡 만들기, 드림캐쳐 만들기 등) ▲환경섬(텀블러 만들기, 재활용 화분 만들기 등) ▲과학섬(홀로그램 만들기, 태양광패널 만들기 등) ▲창의섬(체험관 내 상설프로그램 등) ▲배움섬(도내 기관 프로그램) 등 7개 분야 75개 체험프로그램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