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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지난 7월 유치원에 다니는 A군(4세)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8시간동안 방치돼 숨진 사고가 있었다. 특히 2015년 11건이었던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2018년 37건으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갇힘 사고는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법 도로교통법 제 53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3만원 정비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열에 있는 확인버튼 등을 눌러야 함)에 해당하여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는 차량 뒤편을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갇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말로만 어린이를 지키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건 어른들의 인식이다. 법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이고 어린이를 지켜내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이런 사고는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실천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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