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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8일 장수군 번암면 철쭉단지에서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철 나들이객들을 대상으로 제278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및 군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과 봄나들이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승강장(10m이내), 횡단보도 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는 제도로 일반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청자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올려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달호 부군수는“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게 되면 시야를 가려 통행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주정차구역내 주차금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안전한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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