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로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사업비는 동당 4천만원 이내이며, 이중 1/3은 건축주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다.
사업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4월 30일까지 접수해야하며, 대상자는 시‧군 및 도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6월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 2020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김양곤 주택건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강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