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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농촌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마을만들기·농촌다움 복원사업 등의 문제점‘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누락·중복‘ 및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진안군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루라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사업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농촌개발 관련사업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현장밀착형 농촌전문가 채용 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업지구 선정 기준·중복 지원 등 진안군 농촌개발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 관련 사업의 누락·중복 등을 언급하며 ▲농촌협약 내용 중 지역 맞춤형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대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의 연계 방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완료 시설과 농촌협약 관련 사업 조성예정 시설의 차별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금년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진안군이 대응해야 할 전략 및 유의점을 말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법정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루라 의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사업,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을 위한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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