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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거주요건 폐지

○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신청 가능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12일부로 폐지됐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신청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말부터 2차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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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육성의 산실… 32년 애환과 동행한 전북장학숙
전북 미래세대 집단 지성의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지난 1992년 개관 이래 올해로 32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128년 전라북도를 뒤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갈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원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도전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새로운 전북’의 비전 아래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의 미션을 수행하는 등 미래 지역 인재들에게 ‘희망과 꿈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 32주년을 맞아 사람을 키워 잘살아 보겠다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200만 도민의 염원…서울 속 전북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1992년 개관 이후 32년째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 잡은 것은 1991년 말로 거슬러 간다. 1년여 공사로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200만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