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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공장설립 승인 등 인허가 처리 지원

 

무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산업경제과 등 10개 부서, 12개 팀(투자유치, 건축, 산림보호, 건설행정, 도시개발, 재난방재, 환경정책, 하천, 농정기획, 노인복지, 재산관리, 감사) 24명이 투자기업을 비롯한 민원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변경, 입주 계약 변경 등의 인·허가 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사전 컨설팅은 물론, 신속한 보완 이행,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재영 무주군 부군수는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은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토대가 될 거로 기대를 한다”면서 “기업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이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지난 3개월간 △농공단지 공용 지하수 시설 보수를 비롯한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도로명주소 신속 부여 및 공장등록 신속 변경을 통한 조달 입찰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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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청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현장점검 추진
전북자치도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속기관에 대해 빈틈없는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본청․도의회․직속기관․사업소 35개 사업장에 대해 ‘2024년도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2명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2명이 점검반을 이뤄, 각 일정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은 각 사업장에 임명된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①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 및 대응요령, ②관리감독자 업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현장점검은 ①‘23년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 현장확인, ②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별로 구비해야 할 서류 확인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꼼꼼히 교육하고 이론·실무적으로 내실있는 각 기관별 관리감독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불의한 사고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주의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