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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4년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신청 독려 나서

 

 

장수군이 경유차에 부과되는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등록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출시) 소유자다.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1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및 환경위생과 전화접수(063-350-2548)로 신청하면 된다. 이전에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월, 9월)으로 부과되니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오염 발생원인 중 하나인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깨끗한 대기질 조성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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