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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진안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제정ㆍ개정된 용도별 소방계획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ㆍ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ㆍ복구함으로써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기존 특ㆍ1급과 2ㆍ3급으로 나뉘던 양식을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용도별 양식은 집회와 상업, 주거ㆍ숙박, 교육ㆍ연구, 의료ㆍ보호, 업무ㆍ관리, 공업, 창고, 지하ㆍ터널, 특수의 10개다.

 

최근 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작성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방계획서 도입을 추진했다.

 

신규 양식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소방계획서가 새롭게 제정된 만큼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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