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0,678건, 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1/2)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재무과(063-430-22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