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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

-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

 

 

진안군은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규모는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로 소 310농가 7,400두 염소 96농가 5,100두이며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농장 중 접종기록이 7개월을 초과한 개체가 사육두수 대비 20%이상인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80%)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니 접종기간 동안 임신 등의 사유로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유예 사유 해소 즉시 자가접종을 하고 그 접종결과를 무진장축협(한우) 또는 전북지리산낙협(젖소)로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실시 명령 및 4주내 재검사가 실시되니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소·염소 사육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구제역 백신접종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은 빈틈없는 방역관리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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