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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 희망업체 대상, 신청방법 등 이해 돕고자 마련

- 이달 13일까지 접수, 오는 1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서 최종 선정

-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 생산 공급할 통신판매신고 등록 업체

- 무주군서 생산 · 채취 농 · 축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가공품, 지역상품권 가능

 

무주군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답례품 공급 희망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 선정기준,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군은 오는 8일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후 9일부터 13일까지 재무과 고향사랑기부팀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1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무주군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써 통신판매신고 등록업체다.

 

황인홍 군수는 “기부자에게 무주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무주를 대표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답례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답례품으로 가능한 품목은 무주군에서 생산 · 채취된 농 · 축산물 등 지역특산품과 가공품, 지역상품권 등이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무주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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