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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장수군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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