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잔불등 완전소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21년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적용되어 구두, 전화, 팩스와 함께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소재실 서장은 “해빙기, 농번기를 맞아 논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