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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본격 추진

▶조사기간‘21. 7. 16. ~ 11월 말(약 4개월 반)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집중 조사

▶농막·성토 실태, 태양광시설 설치된 농업용시설 농업경영 확인

 

 

전라북도는 도내 2만5천ha(18만 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과 비교해 기간이 대폭 늘었으며, 각 시군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그간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2만5천ha(18만 필지)*다.

 

* 관외 거주자(최근 10년 이내 취득) 소유 24,104ha(17만 3천 필지), 농업법인 소유 1,245ha(7천 필지)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 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 농업인 등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상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초부터 본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연계되는 농지원부 소유·이용 현행화 작업인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소유 농지 및 ’20년 잔여물량(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이다. 총 723,441필지 중 550,247필지를 정비하여 76%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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