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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 차세대 댁내장비 8,321세대 추가 보급, 응급상황 신속대응

▶ 화재, 활동량 감지 등 24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119 연계

 

 

 

전북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관리요원, 소방서(119)에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보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14개 시군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52명)이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올해 7,779가구의 댁내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8,321가구를 추가 발굴해 차세대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작년에는 무주 지역 1,532가구의 댁내 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2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차세대 댁내 장비를 설치했다.

 

전북도는 이번 차세대 댁내 장비 보급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대상 >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이상 독거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시장·군수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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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과 10년의 동행, 향후 100년 도약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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