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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要

2월 25일~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유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등급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주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청대상은 총중량 3.5톤미만, 3.5톤이상, 대형트럭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액이 각각 최대 300만원, 440~3,000만원, 4천만원 등 다르게 적용되고,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에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은 3월 12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기환경 질 개선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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