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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신청하세요~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 업소당 최대 2억2천만원,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전북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HACCP시설과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활용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을 미완료한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억2천만 원, 식품접객업은 7천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장 소재 시‧군 위생부서 및 도 건강안전과(☎063-280-4673)로 문의하면 된다.

 

양해종 전라북도 건강안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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