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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경찰,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 검거

 

16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영암·진천·화성·당진·충주 등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대, 불법 폐기물 약 1만5,500톤 가량을 적치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빈 공장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준다며 배출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무단으로 적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 공장에 폐기물 4천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4억5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영암·진천·화성·충주·당진 등 소재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폐기물 10,000톤을 적치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이 폐기한 전량의 폐기물로 볼 때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의자간 진술이 달라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C씨 등은 산업단지의 인적의 왕래가  드문 점을 이용해 범행장소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군산시청의 폐기물 무단적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창고잡이'인 D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폐기물이 적치되었던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훼손이 심한 상태로,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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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원과 10년의 동행, 향후 100년 도약도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10년의 준비서기를 마치고, 100년의 도약을 위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태권도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한 ‘무주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유인촌 장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태권도 4개 단체장과 해외사범, 올림픽 메달리스트, 원로·고단자 등이 참석하였다.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공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세계 태권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와 체험, 수련, 교육, 연구 등 태권도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태권도 종주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국내외 태권도인 및 일반인들이 꼭 가봐야하는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지난 10년간 태권도원 운영을 비롯해 태권도 진흥·보급·보존에 지대한 역할로 태권도원을 세계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발전시키고, 전북자치도가 태권도 종주도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에 감사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