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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29.4% 조정

감정평가업자 정밀 현장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상향요구 86건, 하향요구 84건 총 170건 이의신청 접수 중…50건 조정

 

 

전북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0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7월 24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정밀점검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건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2,674,543필지(도 전체 3,819,285필지의 70%)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29일에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 29 ~ 6. 29)의 이의 신청을 통해 17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 86건, 하향요구가 84건이었다.

 

 도내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 덕진구 30건, 전주시 완산구 26건, 완주군 22건, 익산시‧ 정읍시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70건에 대하여 7월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상향조정 30건, 하향조정 20건, 기각 120건으로 처리하여 이의신청한 토지의 29.4%에 대하여 가격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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