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 및 규칙 5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등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한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진안군 내 일정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명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정 진안군의 수자원 관리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민의 물 안전·물 복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장과 함께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올해 농업기술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총 3,130명의 농업인에게 37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적절히 편성하고, 작목별 전문 강의로 수강생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교육을 추진한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미래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품목 교육을 추진했으며, 신규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 실습교육, 농업인 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고경식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춘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다양한 농업 지식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으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위탁계약 공증 절차 삭제 ▲위탁기간에 따른 성과평가 시점 계약만료 120일 전 명시 ▲성과평가 결과 의회 제출 및 진안군 홈페이지 공개 ▲재계약 기준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성과평가 및 의회 검토 절차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도 높아져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는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조기 발견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천연 소재를 활용한 걷기 길 조성 ▲안전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손동규 의원은 “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종 예방 조례안은 실종자 예방과 수색, 위치 추적 기술 강화를 통해 실종자 발견이 빨라지면 군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맨발걷기 조례안은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16일 진안 산약초전시관에서 군 명예감찰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와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예감찰관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 제보와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의 제보 및 건의,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행위 제보, 읍·면 정기종합감사에 참여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명예감찰관들은 군정 주요 사업 및 읍·면별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각종 불편·부당사항 등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재길 기획홍보실장은 “명예감찰관 제도는 지역내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이므로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명예감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민생 안정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전 군수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군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군청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으로 혼란스러운 군민들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예산 신속집행,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김병하 부군수를 대책반장으로 지방행정팀,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병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반을 가동했다. 농촌활력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안정대책반도 별도로 구성하고, 연말연시 회식 모임 시 관내 식당 이용, 물품 구매 시 소규모 마트 이용, 진안고원시장 장보기 추진
진안군은 16일 산약초타운 홍삼실에서 산림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임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임업인과 유관기관 등 24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지난 7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통해 미래 진안의 산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31일에 있었던 간담회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2025년도 추진사업으로 진안고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제34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준공에 따른 연계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이 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산림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다양한 산림정책 발굴을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만큼 자문위원들과 행정이 산림의 미래 가치 발굴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은 연말을 맞이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진안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또는 오프라인(NH농협)을 통해 진안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을 주문하면 이벤트에 자동 참여 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진안군 인기 답례품 3종(스틱꿀/튀룽/새싹삼떡갈비) 중 1종을 기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 종료 후 25년 1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와 진안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2025년부터 2천만원)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청년정책의 추진계획 보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공무원(관련 부서장), 전문가, 청년(6명, 40%) 등 청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및 금년도 시행계획의 점검, 그 밖의 청년정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회는 주요 안건인 △2024년 청년정책 결과 보고 △2025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청년정책 발전방향 및 의견수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올해 주요 사업인 청년 일자리 지원(4개 사업), 청년 창업 지원(4개 사업), 청년 주거 지원(2개 사업), 청년 재정 지원(4개 사업), 청년 참여 지원(5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센터 및 쉐어하우스를 신규 운영 예정으로,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친화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센터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와 청년중심 정책추진을 위해 행정과 청년협의체를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김병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