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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결혼이주여성 보호활동 강화한다

 

 

무주경찰서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베트남인 아내 폭행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요령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피해 지원대책 등을 안내하고 학대예방경찰관이 1:1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베트남, 중국, 일본 등 13개 나라 언어로 제작한 이주여성 폭력 예방 안내서를 배부하며, 월드비전·굿네이버스 등 후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돕고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견인했다.

 

이상준 여성청소년계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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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