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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조용식 전북청장, 무주경찰서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력단체장과 무주군민 등 40여명을 초청하여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은 먼저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앞장서며 민·경 협력치안 체제 구축에 기여한 이항복씨 등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전북경찰의 추진방향과 정성·정의·정감·정진의 4대 실천 가치를 설명하고, 격의 없는 대화로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조 청장은 행사가 끝난 후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노인 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레크리에이션(놀이를 통한 심리적 치료) 시간을 함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조용식 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의 기본 사명으로,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로서 주민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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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