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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흡연자 구출! -금연상담실 2시간 연장-

- 건강조례 및 금연서비스 지원 확대 등과 맞물려

- 금연 분위기 확산 기대

- 전광판 등 매체 활용한 홍보활동도 주력

 

 

무주군은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시행과 금연서비스의 단계별 확대 지원에 따라 금연상담실 이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연상담실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보건의료원 4층 금연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금연상담실에 금연 결심자로 등록하면 △상담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co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이경효 주무관은 “금연 성공자에 한해서만 기념품을 제공하던 것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선을 했다”라며 “결심자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참여자들의 성취감과 금연 성공률을 함께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보건의료원 금연상담실에 금연결심자로 등록한 주민은 현재 250여 명으로 무주군은 6개월간의 상담과 평가를 통해 금연결심(등록 단계), 유지(3개월), 성공(6개월 금연 성공자) 단계별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연상담실 연장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한편, 이장회의와 생활터 순회, 이동건강체험장 운영 시에도 주민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매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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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