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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소방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훈련 현장 방문

 

 

 

마재윤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이 26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에서 운영 중인 무진장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무진장소방서 관내 관광객들의 수변 안전을 위해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물놀이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진장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하며, 마재윤 본부장은 최근 휴가철이 다가와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안전사고 위험도가 커진 만큼 시민수상구조대 현장을 방문하여 인원 ‧ 장비 등을 점검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남은 기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해 관광객 안전 확보에 유념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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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