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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안천을 제발 살려주세요

  안천이 고향인 황사연씨가 진안군 안천면이 태양광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황씨는 6월 19일 군청 정문에서 태양광업자들로부터 안천을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현재 안천의 경우 많은 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무수히 많은 땅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각종 재배사를 빙자해 태양광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대상 토지 주변 땅 값은 폭락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려는 진정한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진안군의 경우 조례가 느슨한 점을 알고  많은 업자들이 태양광을 짓기 위해 편법으로 각종 재배사를 목적으로 제반 서류를  군에 접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업자들의 태양광 사업이 원천 봉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씨는 1개월간의 집회신고를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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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