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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성수면, 고당도 고품질 “마이멜론” 재배 본격화

 

진안군 성수면은 본격적인 고당도 고품질 멜론 재배가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성수면의 멜론 재배 면적은 27개 농가에 하우스 6.7ha이다.

지난해부터 “마이멜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백운농협 성수지점 주관으로 한국 멜론 연구소에서 멜론 재배에 따른 기술지도 및 이론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멜론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멜론 재배면적은 지난해 2ha에서 6.7ha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규로 7농가가 멜론 재배에 참여한다. 이들은 멜론 생산 매출액 7억원 달성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성수면 “마이멜론”은 두 차례 나누어 재배하는데 4월 중순부터 식재되고 있는 멜론은 추석 명절 전에 출하 예정이고, 8월에 식재 예정인 멜론은 추석 이후 출하될 계획으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멜론을 꾸준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전병호 멜론 작목반장은 “멜론 작목반원들이 서로 정보교환과 소통을 통해 생육상태, 수분관리, 메론 유인방법 등에 관한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맛있는 메론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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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