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소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이 가운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모두채움 안내문이 사전에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신고 도움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택스·위택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기능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