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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 용담면 송풍1지구·동향면 능금4지구 1,230필지 심의·의결 마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용담면 송풍1지구와 동향면 능금4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이후 접수된 25건(41필지)의 의견 제출을 반영, 총 1,230필지의 경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결정했다. 진안군은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실 경계와 합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설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는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적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책사업으로, 진안군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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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