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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벼 병해충 발생 최소화...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벼 재배 1,800ha 대상… 3억5천만 원 투입, 농가 노동력 절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에 나섰다. 군은 올해 벼 재배 면적 1,800ha를 대상으로 총 3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벼 재배 전 농가에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육묘 단계에서 약제를 단 한 번만 처리하면 초기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농가의 노동력과 방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전방제 지원책이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교환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농가는 5월 31일까지 약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공급되는 약제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형태로, 벼 파종 시 뿌리거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면 된다. 약효는 90~100일간 지속돼 추가 약제 살포 횟수를 대폭 줄여주며, 벼물바구미·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잎집무늬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의 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군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제별 정해진 사용량과 처리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제초제와 연이어 사용하거나 모내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초기 생육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활용한 초기 방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처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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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