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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069호로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0.83% 상승했다. 변동률이 상승한 이유는 시장가격의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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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