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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17회 어린이날 한마당’

장수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3일 의암공원 일원(우천 시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제17회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대표 서경원)’가 주최하고 장수군 등이 후원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개회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39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수학 놀이터, 도어벨 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등 놀이·문화·환경·정서 분야의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간식 부스도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그릇, 물병, 수저, 가방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행사장에는 자원봉사자 230여 명과 경찰, 소방, 의료 인력이 배치돼 안전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한누리전당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한누리시네마 이용 시 팝콘세트를 2,000원 할인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훈식 군수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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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