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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연수’총 5회 운영

신규·저경력교사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을 높인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연수’를 내달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신규 및 저경력 교사(3년 이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내달 8일 전주를 시작으로 △5월 27일 군산․익산 권역 △5월 30일 남원․장수․임실․순창 권역 △6월 12일 완주․김제․무주․진안 권역 △6월 20일 정읍․부안․고창 권역으로 나뉘어 총 5회 운영한다.

 

특히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생활지도 경력과 기술을 지닌 선배 교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학생생활지도 실제 적용 사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학습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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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