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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소방, 부처님 오신 날 맞아 특별경계근무

도내 60개소 소방력 근접 배치

○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확립, 소방장비 100% 가용 유지

○ 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구축 및 빈틈없는 상황관리

○ 봉축행사장 등 60개소에 소방력 근접 배치, 신속 대응 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6일까지 화재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주요 사찰 등에서 열리는 봉축행사(연등회 등)를 위한 화기 사용과 많은 인파가 예상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2,545명과 의용소방대원 2,146명을 동원해 산림 인접 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봉축행사가 예정된 사찰 42개소와 사찰 외 행사장 18개소에 소방인력 490명과 차량 60대를 사전 배치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봉축행사에 앞서 도내 전통사찰 144개소를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봉축행사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빠른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사찰 관계자뿐 아니라 방문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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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