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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전남 구제역 확산차단 총력

○ 11일 전남 무안 돼지농장 2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

○ 전남 발생 시군(영암,무안) 돼지 반출입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전남 무안 돼지농장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남 무안군 방역대 해제 검사 과정 중 돼지농장 2호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전북자치도는 발생 시군으로부터 돼지의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사료 차량을 별도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월 11일까지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에는 한우에서만 발생하던 구제역이 돼지로 확산되면서, 전남과 가축 이동이 많은 도내로의 유입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 발생상황 : 전남 16건(영암 13, 무안 3) / 소 14(영암 13, 무안 1), 돼지 2(무안 2)

 

이에 전북자치도는 4월 12일 오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남 발생 시군에서 돼지(생축·분뇨·정액)의 도내 반입·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료 공급 차량의 교차 출입을 막기 위해 전남 발생 시군에 전담차량 28대를 지정·운영하고, 사료 공급 후 거점소독시설을 2회 방문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14개소에서 22개소로 8개소를 확대하여 4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11개 가축시장에서는 전남 소의 거래를 금지하고, 시장 출입 전·후 소독 조치도 의무화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있는 지 확인하고, 올바른 접종 방법으로 빠짐없이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농장 출입 통제, 축사 내·외부 수시 소독,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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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