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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청 간부 공무원 7명,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노금선,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용담면장 노기환,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안천면장 차재철 등 간부 공무원 7명이 함께 모은 장학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노금선 소장은 “진안군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여건 속에서 부족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라며, “진안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전춘성 이사장은 “많은 진안군 공무원 식구들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기부해주신 기탁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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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