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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연초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 총301건 중 141건 연내 해결

 

진안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주영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11개 읍·면을 돌며 수렴한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총 301건으로 완료 27건(9%), 단기추진 148건(49%), 장기검토 101건(34%), 불가 25건(8%)으로 집계됐다.

군은 연초방문이 끝난 후 즉시 실과소별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27건은 4월 중 완료했으며, 114건은 2025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34건은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보고됐다.

또한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101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단,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25건은 불가로 분류해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주영환 부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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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