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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특별법 1분기 특례 실행 점검...성과 가시화

○ 특례별 실행기반 마련, 공모선정 등 1분기 성과 가시화

- 고용특구 지원기관 설치,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개소, 공모 대응 3건, 용역 1건, 조례 정비 3건

○ 42개 주요 특례 중심 84건, 총 9,400억 원 규모 사업 추진 예정

○ 정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 이후 첫 분기 실적을 종합 점검하며, 특례를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간 추진된 특례별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과제 중, 올해 53개 특례가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고, 22개 특례는 실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도는 이 가운데 총 42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약 9,400억 원 규모, 84건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지구 조성,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

 

올해 1분기 주요 성과로는 지난 3월,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 지원단’의 출범과,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특례를 추진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개소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지는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한 특례 기반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례 실행의 법적 기반도 탄탄히 다져지고 있다. 도는 특례 실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56건 중 46건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도 연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에 따른 실증센터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어, 향후 후속 사업 연계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특례별 공모 대응 및 사업화 전략을 강화하고, 재정지원과 지구지정, 관련 시책 간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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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