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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공직자, 영남 산불 피해 주민 위해 1천115만 원 기탁

- 4. 2.~4. 모금 활동, 3일간 597명 동참

- 모금액 전부 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

- 무주군 공직자들이 보내는 위로 훈훈

 

무주군 공직자들이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3일동안 27개 실과·읍면에서 597명이 동참해 총 1천115만 원을 모금했다.

 

9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불로 너무나도 많은 걸 잃은 피해 주민 여러분께 무주군 6백여 명의 공직자들이 보내는 위로를 전한다”라며 “무주군 공직자들의 정성이 피해 지역을 되살리고 주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무주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신속한 진화와 구호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고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는 무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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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